김제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마무리
김제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28일 15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이 의결됐다.
시 의회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균형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의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도한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비용 산출을 요청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심사를 거쳐 가결된 2018년도 회계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 9,223억 원, 세출 결산액 6,722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 잉여금은 2,501억 원이며, 이월액(명시이월사고이월 등) 1,403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89억 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1,008억 원이다.
한편 이번 1차 정례회 및 3차 본회에 올라온 심사 안건은 총 17개 안건으로 수정가결 2건, 원안 가결 11건, 부결 4건이다.
부결된 4건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말토피아 체험관 건립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다.
온주현 시의회 의장은 지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들과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