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2018 시민기자가 뛴다] 장애인 야학 -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 위한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장애인 야학은 장애인 시설의 탈시설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의 독립생활 추구라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대두됐다.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시절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교육과 함께 직업도 필요하다. 이 같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절실함이 민간주도의 장애인 야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장애인 야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계는 전무한 상태다.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기준으로는 27곳이 있지만,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야학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전북지역에는 전주시를 포함한 4개 지역에 7개의 장애인 야학이 설치돼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28.8%, 중학교 16.2%, 고등학교 28.1%, 대학 이상 15.3%, 그리고 무학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학력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난다. 이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반 평생교육기관이 있다 해도 편의시설 미비와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내용, 교육비 부담 등으로 교육 참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부분이 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학력보완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0.3%, 성인 기초 및 문자해독 교육은 0.4%, 직업능력 향상 교육 1.4%, 인문교양 교육 0.8%, 문화체육 예술교육 2.6%, 시민참여교육은 0.3%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97.4%의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것이다. 장애인의 열악한 교육 현실은 그대로 노동의 영역으로 이어져, 2017년 기준 장애인의 고용률은 36.5%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교육 정도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만큼 제도권 안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북 도내 7개의 장애인 야학교 가운데 어느 한 곳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다. 야학교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온 야학교 김미아 센터장은 장애인 야학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 재활, 문화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특수학교 한 학급에 들어가는 정도의 안정적인 예산지원만 있어도 야학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과 현실은 너무 먼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온 야학교의 경우 현재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있지만, 장애인 교육과 식사 제공 등에는 빠듯한 형편이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야학교 직원의 열정 페이와 열악한 처우, 자원봉사로 구성된 교사들의 사명감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도내 7개 장애인 야학교 중 유급 교사가 있는 곳은 2곳뿐이며, 교사 대부분은 자원봉사로 운영 중인 실정이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새누장애인 야학교 강현석 교장도 전북지역의 나머지 장애인 야학교들의 재정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재정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북도내 장애인 야학교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공모방식의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속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올해 3월 초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70개 추진과제를 확정하면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와 설립이 쉽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교육 현실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로 학령기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교육 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학령기 제도권 교육에서 기본적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더욱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 야학은 학령기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찾는 곳이다. 교육 소외계층인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하며,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통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 ● 다온야학교 김미아 센터장이 얘기하는 장애인 야학 - 교류 속 정서적 안정감 획득사회성 배워 △학력 증진과 사회환원 장애인 야학은 한글, 수학, 영어 기초부터 시작해 검정고시 과정인 중고대입 과정을 교육하며,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 상급반에 진학하고 있다. 대입과정을 취득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장애인 야학을 통해 배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획득하게 되면 다시 장애인 야학의 교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 또한 같은 상황을 겪었기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과 형편에 맞게 지도할 수 있고, 때로는 동료로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장애인 야학은 정치, 경제, 문화, 교양 면에서 제도권 교육에서 실현하기 힘든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교육이나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동아리를 운영해 새로운 장애인의 문화형성과 여가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과 대화를 나누며 배움과 성장을 도모하고 서로 교감한다. 장애인 야학은 단순한 지식습득이나 기술을 배우는 학교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운동 등으로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공동체로 장애인들에게 다가선다. △ 정서적재활적 지원 평생 장애를 갖고 사는 경우나 중도에 장애를 입은 경우도 장애로 인해 저마다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 위축돼 소외 당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야학을 통해 교사들과 봉사자,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장애인과 교류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성을 배우게 된다. 학습을 통해 학력을 취득함으로써 자신감을 획득해 사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 또한,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야학에 다니며 규칙적인 생활로 삶의 활력을 증진하고, 손이 불편한 장애인은 야학의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손가락의 근력도 키우고 미세한 근육의 재활을 발달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활적 기능도 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