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특례 도입, 한·중 경협단지 '탄력'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에 따라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중 FTA를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규제를 완화,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이번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고 새만금에서의 성과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 애로를 완화하는게 골자다.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하여 고용토록 함으로써 국내고용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국내 고용인 대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5억 이상 투자한 기업은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했다.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통관 편의성을 제고하고,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한다.기업활동에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수입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위안화 환전시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며, 새만금내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결제수단 및 결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새만금 지역내 기업 입주 및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할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작년 7월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