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청와대보존관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돼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포함시키는 등 기존 ‘문화재보호법’과도 차별화를 뒀다. 공동 발의자에는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