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채우기 급급...인건비 상승에 불안 해져가는 해수욕장 안전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거나 앞둔 가운데,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구조대(안전관리요원) 투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해수욕장 운영과정에서 인건비 증가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필수 자격증조차 갖추지 않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인력충원 방법으로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지역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군산, 부안, 고창 등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지역 해수욕장 수상구조대의 급여는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올해 수상구조대의 정원은 부안군 103명, 군산시 15명, 고창군 15명으로 파악됐다. 확인 결과 부안군 수상구조대 103명중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5명으로 28% 가량이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들은 해수욕장의 수상구조대원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용역회사를 통해 간신히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지역 해병대전우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다. 수상구조대는 7월~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투입된다. 기존에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상구조 활동을 맡겼으나, 지역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자격자의 투입까지 발생되고 있다. 현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의 급여체계는 시급 이외에 숙박시설, 식비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난 10일에는 부안군 격포해수욕장에서 A씨(60대)가 바다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수영 중이던 위치는 무릎 정도까지 밖에 닿지 않는 얕은 물이었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수상구조대에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수상구조대는 A씨가 배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결국 A씨는 인근에서 수영 중이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뭍으로 끌어올려진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부안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부안군은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 이후로 해상구조사 자격증 등이 새로 생겨나는 등 안전 관련 자격이 늘어났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그러한 안전요원의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예산 대부분을 군비로 투입하고 있다. 숙박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역 청년들에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지만, 충분한 인력이 모이지 않고 있다.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