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 20년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주제 다가서기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접촉 또는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언텍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켰다. 소비생활은 물론 교육과 상담 심지어 채용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세계는 언텍트(비대면) 사화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하면서 20여 년간 논쟁을 일으켰던 원격 의료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 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와는 반대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에 대한 찬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대면 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청와대, 비대면 진료 공식화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청와대가 15일 비대면 의료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확인했고,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는 시행 이후 약 26만여 건이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대형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공성 우선임을 확인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이다며 공공적 측면의 비대면 의료와 산업적 측면의 원격진료를 명확히 구분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논의의 장이 무르익은 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0.5.18.> <자료2>
의료계, 비대면 서비스 열기 후끈
코로나19 사태로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계에 비대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내 병원이 최근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앞다퉈 나서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한 것도 관련 산업에 불을 붙였다.
의료계 비대면 바람은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접촉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진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환자용 앱은 이미 국내 상당수 병원이 도입했다. 전국 상급대형종합병원 50여 곳이 환자용 앱 시장 선두기업 레몬헬스케어가 제공하는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을 구축했다. 서비스는 병원 진료예약부터 진료비 결제, 실손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 모바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이후 다운로드 수가 기존 매주 8000건에서 1만건으로 급증했다.
자체 개발한 모바일 사전문진시스템으로 병원 접촉을 최소화한 병원도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11일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 1주일 전과 1일전 두 차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사전문진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 앱인 고신닥터스를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해 환자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담당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병원출입관리시스템도 등장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최근 병동 출입관리에 AI안면인식 기술을 적용, 환자와 보호자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AI기반 안면인식은 기존 병원출입증 방식보다 대면 접촉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안면인식 개인별 아이디를 등록해 환자와 보호자의 모든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올해 안에 모든 병원과 응급실, 주차등록, 수납 업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명지병원은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ITX엠투엠과 공동으로 텔레메디신 및 재택의료, 헬스로봇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AI와 보안솔루션을 의료분야에 접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연결할 수 있는 첨단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면 의료의 사회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춤했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원격의료실증사업에 참여할 1차병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1곳뿐이었지만 최근 8곳으로 급증한 것이다.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남대병원은 올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부른 찐이야 노래에 맞춰 각 부서별로 정확한 환자 확인, 타임아웃, 손위생, 기침예절 등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을 지키고,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구축의 주춧돌로서 비대면 의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2020.5.16.> <자료 1>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료 2>를 읽고, 의료계에 불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3>
의료법에 명시된 직접진찰 네 글자, 원격의료 갈등 핵심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오랜 갈등이 내재된 판도라 상자가 다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非)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지만 지난 10년간 원격의료 갈등이 지속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뼛속 깊이 박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비대면 의료라는 대체 표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건은 법 개정=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10년 넘게 국회 문을 두드려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의료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는 직접 진찰(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없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다른 지역 의사에게 자문하는 형태만 가능하지만 여권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와 환자 간은 불법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원격의료를 일찌감치 허용한 미국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 적 없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원격진료는 현재 전체 6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지난해 관련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9500억원)에 달한다.
관련법이 있어도 개정 후 원격의료가 일상화된 사례도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첫발을 들였다. 일본은 1997년 도서벽지 주민에게 시범실시한 뒤 2015년 후생성 통지(고시)를 개정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했다. 약국에서의 원격 조제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2010년 관련법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의 제공범위를 법령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사의 인증, 환자의 식별,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의사의 접근 가능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앙 또는 지방 보건 담당 기관과의 계약을 거칠 수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현행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인데 이 부분을 개정해야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2014년 집단휴진과 같은 상황=의협은 극단적 투쟁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2010년, 2014년, 2016년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할 때마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장 갈등이 고조됐을 때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당시 집단휴진이다. 당시 의협회장인 노환규 전 회장은 공정위 고발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여권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을 2014년 때와 같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전날 원격의료 강행 시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느냐 논의하기엔 이르지만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등 의료사고 위험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라며 필요할 때 전문의와의 진료를 예약하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는데 대면진료보다 한계가 명확한 비대면 진료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0.5.15.>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그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나누기
아래 자료를 읽고, 원격진료의 전면 허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됐던 경북 문경시 경북대구3생활치료센터(문경생활치료센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하는 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현장에 없었다. 하지만 환자 118명 모두 3일에 한 번씩 X선 촬영과 판독이 이뤄졌다. 실제 폐렴이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도 나왔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서울 본원과 문경센터 사이에 구축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 체계 덕분에 가능했다. 현장 의료진이 X선 촬영을 하면 즉시 자료가 전자차트(EMR)에 등록되고, 본원 전문의가 판독하는 체계다. 촬영부터 판독까지 걸린 시간은 채 30분이 안 됐다. 코로나19 유행에 자연스럽게 원격진료 실험이 진행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문경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문진(7023건)과 진료(1477건) 등 총 8500건에 달하는 원격진료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입소자 118명 전원이 무사히 퇴소했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 규제 개혁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간 법으로 막혔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전면 혀용됐다. 최근 한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발췌: 매경이코노미, 2020.5.15.>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모두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다면서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회장은 특히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가 추진되는 것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리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신뢰를 핵심 기반으로 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 기조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만성질환자 등에 예외적, 제한적으로 취해졌던 조치가 무분별하게 상시 조치로 왜곡되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이어 전화 처방등 비대면 처방은 대면처방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감염병 유행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야지 상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원격의료)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이라고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발췌: 이데일리, 20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