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⑫새만금 발전 분수령 ‘새만금 국제공항’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공항이 없는 자유경제 특별지역이나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중심지는 어불성설에 가깝다. 새만금이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공항은 서해안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개발이 기대된다. 최근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글로벌 관광과 대기업 유치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하늘길 전북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하늘길 개척은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었다. 전북의 신공항은 전주·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들과의 인접성이 가장 높은 김제 백산면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셈법과 주민·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좌절됐다. 이후 새만금 개발의 패러다임이 농업 중심에서 산업·관광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 역시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이후 전북의 인구가 점차 줄면서 국가 차원에선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 내부에선 환경을 이유로 반대했다. 전북에 공항 건설이 다시 공론화된 것은 감사원의 김제공항 사업중단요구가 있은지 10년 만인 2014년부터다.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하진 지사는 당해 11월부터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요구, 2016년 5월 새만금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속도감있는 새만금사업을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새만금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속도내는 새만금 국제공항 답보상태였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항공오지 전북에 하늘길이 열리게 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포함됐다. 이번 성과로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기본계획 수립 고시는 올 6월 말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날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던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오는 8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공항인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위치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696대), 항행안전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향후 활주로와 터미널 등 확장에 대비해 부지 3.4㎢ 를 확보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역에서 요구해온 턴키 방식이 적용됐지만 '2028년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해 2029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해온 2023년 착공, 2027년 완공, 2028년 개항보다 1년 늦다. 이번 턴키 방식 적용으로 공기 단축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기 착공·개항에는 무리가 따른다. 전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입찰안내서에 첨단 공법 등 공기를 단축하는 공법 적용도 제안할 예정이다. 우선시공분에 대해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패스트트랙도 검토 중이다. △투자비용 최소·수요 입증된 경제 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로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수요(국내선, 국제선 종합)는 2025년 67만3945명, 2035년 86만6102명, 2045년 105만7408명, 2055년 132만9369명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군산공항 국내선 이용 현황과 장래 인구변화 및 GRDP 변화를 반영해 산출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요 예측에서도 새만금 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74만여 명, 2035년에는 78만4000여 명으로 증가하고, 2045년 82만9000여 명, 2055년에는 84만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갯벌논란 새만금 국제공항은 시민·환경단체와 정의당 등 일부 정당이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사업에 적지 않은 장애가 초래됐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일명 ‘수라갯벌’로서 생태계 보존 가치가 다양하다는 논리로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제공항 예정지를 ‘새만금 내 마지막 갯벌’이라고 주장하며, 이곳을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수라갯벌이라 명명했다. 반면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만금 내에는 ‘갯벌’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갯벌의 개념은 법률로 정립돼 있는데, 간조와 만조가 없는 국제공항 부지는 갯벌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새만금 매립지역은 물막이 공사로 막아뒀기 때문에 새만금 부지를 갯벌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제2조 1항은 ‘갯벌이란 만조(滿潮)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요구대로 이 부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새만금 매립사업을 중단하고, 방조제를 뚫는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근거로 ‘전북의 신공항이 사실상 미공군의 제2활주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국제공항이 오로지 미군의 전략적 목표 아래 추진된다는 논리인 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반대단체의 주장에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민간거점공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전반기 국토위 위원이었던 김윤덕 의원도 국토부와 쟁점을 정리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서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공항으로의 개발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건설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군산공항과는 다른)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미군이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했으며,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설치를 협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미군 영향력 아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될 수 있는 소파(SOFA) 협정은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을 규정하는 제10조를 의미하는데, 소파(SOFA)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새만금 공항만이 아닌 인천이나 김포국제공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뜻이다. 실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1항에 ‘미합중국의 관리 내에서 공용을 위해 운항되는 미국이나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