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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청약 시장 열기도 급격히 식어가면서 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지방 미분양 주택은 1만6201가구 였는데 올해 1월에는 2만402가구로 늘었고 2월에도 12.4% 증가한 2만2936가구로 증가했다. 전주지역에서도 조정지역지정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조정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전주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조정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전주시도 조정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또 다시 투기세력이 몰려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는 이유도 신도심의 가격은 그대로 인 상태에서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해 아파트 가격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신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세가 대폭 축소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재산권 침해와 실수요자 피해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조정지역을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미 변곡점에 올라섰고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예견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주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외지 투기세력 개입으로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는 6월 강화된 종부세 시행으로 세금폭탄을 우려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집을 팔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가 가중돼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대출규제 등 때문에 집을 사지도 못하고 세금폭탄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 조정지역 지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회장은 “오는 6월 강화된 종부세 시행으로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세만 1200만원을 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돼 집을 팔려는 경우도 많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최고 80%가 넘는 양도세 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전주지역이 과거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외지 투기세력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이미 가격이 변곡점에 도달해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까지 올라있는 상태여서 과거와 같은 투기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과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규제를 피해 수도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전주로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은 유동성 긴축으로 외지투기세력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끝>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했던 건설사나 시행사 들이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분양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통계 시스템에 나타난 전주지역 아파트 공급 세대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조정지역 지정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878세대와 포레나 614세대, 우아동 우아한 시티 301세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905세대, 전주 태평 아이파크 1045세대 등 4200여 세대가 전주지역에 신규 공급됐다. 반면 조정지역 지정이후 올해까지 전주에 공급된 분양 아파트는 92세대에 불과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만성 에코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830세대가 전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것은 분양일정과 분양가 산정문제도 있지만 조정지역 지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1순위 요건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연장, 대출규제 강화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 성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조합사업장 등 모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도시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조정지역에서 갖게 되는 큰 부담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아직까지 3.3㎡당 10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분양가를 1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해야 도시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의를 통과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주지역의 택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과 시멘트, 경유가격이 크게 올라 건설 원가부담이 30% 이상 급등한 상태여서 쉽사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융비용만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정지역 지정으로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규제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전주지역 완산구와 덕진구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의 규제로 완주군과 익산시, 군산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에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세율 7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양도세율에 조정지역의 2가구는 20%가 중과되고 3주택은 여기에 10%가 가중되며 주민세 10%를 더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주의 조정지역 유지는 조삼모사이며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조정지역지정 후 집값이 일부 하락했지만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고 인기 지역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하고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업체 (주)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정권이 바뀐 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예상 해보면 올 하반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기존의 규제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주도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지역 조정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신규공급이 위축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은 물론 경기 동두천과 안산 대부도 등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전주는 아직 이 같은 시도가 없는 상황이며 조정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6월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6개월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를 통한 해제는 고사하고 올 연말해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으로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어지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지방선거이후 당선된 새로운 전주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는 전주지역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2020년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111곳(2020년 12월18일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시·도지사 의견 청취,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전주지역은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됐다. 주택 담보인정비율도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뀌었다. 이 같은 제약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정지역 지정 직전이던 2020년 11월 1800건이던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한 달 만에 363건으로 줄었고 매달 5~19%씩 감소해 2020년 1만473건이던 아파트 거래건수가 2021년 1만2101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말 기준 1474건으로 조정지역 지정 이전 한 달간의 거래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지역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세웠던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주지역 신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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