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백여명의 초·중·고 교사들이 법에 규정된 60시간 이상씩의 교육을 받고서도 승진 등에 도움이 되는 일반연수로 인정받지 못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태는 도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이 늑장 편성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2월 일선 학교의 정보화 강사요원 6백여명을 전북대·군산대 등에 위탁, 전달연수를 실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연수개시 60일전까지 연수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관계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연수가 일반연수로써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에대해 “이번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달 16일에야 도의회에서 확정되는 등 마지막 단계까지 연수가 가능할지 여부마저 불투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회계년도 마감을 불과 보름 앞두고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 당초 학교당 15만원씩 연수비를 배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연수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수자들도 바쁜 연말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심한 고생을 하고서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연수에 참여했던 일부 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 ‘일반연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도 일반연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연수에 참여한 것”이라고 들고 “그러나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노고를 감안, 직무연수로 학점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연수는 현재 일반연수와는 달리 승진 등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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