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4일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후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모씨(46·익산시 오산면)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3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씨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3시50분께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경찰초소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적발된후 단속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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