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간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행정에 커다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을 단속한 근거를 상실케하는 해상경계 미설정의 사실은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어장 황폐화는 물론 어업질서 전체를 문란케 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해상경계 미설정은 지난해 6월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 선적 어선에 대해 ‘도간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었다. 당시 법원은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는 관할수면에 대하여는 육상과 달리 아직 그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도서(島嶼)의 소속행정관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된 기호에 불과하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기존 관행을 뒤엎은 이 판결은 충남도와 전북도간에 빚어온 해상경계 논쟁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내 수산행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더욱이 이같은 해상경계 미설정의 사실은 전북도와 충남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전체 해상경계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외지어선의 경계수역 침범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어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도내 어민들은 “어자원이 풍부한 충남과 접한 개야도와 연도등 도내 해역에 충남어선들의 월선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가뜩이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어선들을 막을 수 있는 최대 방패막이였던 해상경계가 무너질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조업구역 위반사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심리를 진행중인 재판부도 해상경계설정의 여부와 조업구역인정범위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면서 최종 결정이 불러온 파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관련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립지리원 발행한 지형도를 근거로 각 도(道)가 공히 어업지도 단속을 해온 수십년간의 관례나 수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경계선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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