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납부할때 자동이체가 일상화 되면서 이에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사전동의없이 보험료를 제멋대로 인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J대리점에 ‘피닉스상해보험’과 ‘마이라이프’등 2개 보험에 가입, 10만7백60원을 2년 넘게 매월 말일 자동이체하고 있는 회사원 양모씨(31·전주시 덕진동)씨에 따르면 지난해 27일 보험사 측이 양씨의 사전동의없이 결제일보다 4일이나 앞서 제멋대로 보험료를 인출했다는 것. 양씨는 이틀뒤인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통장이 비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회사측은 2000년 컴퓨터오작동에 의한 금융대란 가능성을 우려해 고객의 보험료를 지정한 날짜보다 앞서 결제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양씨는 “금융대란 가능성 때문에 모든 납입금이 지난달 31일에서 1월4일로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오히려 일주일 앞서 돈을 빼간 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 아니냐”면서 “금융대란을 빌미로 자신들만 잇속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며 보험사의 행태를 비난했다.
실제로 현대해상 J대리점측은 금융대란에 대비, 납일일이 매월 말일인 피보험자 20여명의 자동이체 시한을 임의적으로 모두 앞당겨 지난달 27일 보험료를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께 박모씨(38·익산시 모현동)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지난해 9월21일 삼성생명 전주G영업소에 매달 말일 3만9천7백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퍼펙트투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한 양씨는 다음달 14일께 법적상속인이자 부인인 김모씨(36)의 농협통장에서 보험료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보험사 측이 14년전 부인 김씨가 같은 보험사에서 교육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알고 박씨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인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했기 때문.
더욱이 보험사측은 가입자에게 정중한 사과보다는 “관례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큰소리를 치는등 안하무인격으로 일관, 가입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보험가입 때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정작 고객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릴수 있느
냐”며 “이같은 수준이하 서비스를 근절시킬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