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에서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기가 훨씬 편해지게 됐다.
전주지방법원은 5일 본원 등기과(덕진구·완주군 관할)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가 완료되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전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민원인은 앞으로 등기과에 설치된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 직접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도 과거처럼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없이 5분이내에 등·초본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과(소)간에는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 어느 등기과(소)에서도 다른 등기과의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발급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도내에서 전산화가 된 곳은 전주시 덕진구와 완주군을 관할하는 본원 등기과를 비롯, 완산등기소, 군산지원 등기과, 익산등기소, 북익산등기소등이며 전국 등기부 전산화가 완료되는 2천2년 9월이후 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회사등 법인등기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종전처럼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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