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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트 옆 미도파 부지 전주시에 넘어갈 듯

전주 서신2지구 E마트 인근에 위치한 미도파 부지의 소유권이 조만간 전주시로 넘어갈 전망이다.

 

전주시는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이 땅을 넘겨받은 이후 이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95년 분양당시 평당 땅값이 4백30만원, 총분양금액만도 1백8억원에 달했던 금싸라기 땅을 누가 사들일지 벌써부터 관심사가 되고 있다.

 

5일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금중 이익금의 40%에 해당하는 1백42억9천만원을 전주시에 배분키로 지난해말 최종 합의했다. 개발공사는 이중 26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백16억9천만원은 현물로 지급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개발공사는 6일 오후 (주)미도파 관계자들과 지난 94년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도파부지 2천5백여평을 공식 해약키로 해 해당부지 소유권의 전주시 이전문제가 급진전되고 있다.

 

개발공사와 (주)미도파간 해약조건은 미도파가 납부한 77억원의 토지대금 가운데 공사측에 귀속되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67억원의 중도금을 세차례에 걸쳐 반환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개발공사는 해약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이를 개발이익 배분금 명목으로 전주시에 현물 지급할 방침이며 전주시 역시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현물지급 대상 토지로 검토됐던 전주 화산지구 단독택지의 경우 필지수가 많은데다 전주시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돼 미도파부지를 현물로 주고받는 방안이 양기관간에 적극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개발공사는 미도파부지를 전주시에 넘기는 문제를 포함한 전주서신2지구 개발이익금 배분문제를 늦어도 이달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김현기기자 khke@jeonbukilbo.co.kr

 

 

 

 

<미도파 부지 어떤 땅인가>

 

미도파 부지는 전주시내 핵심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신2지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 상업용지. 2천4백94평에 불과하지만 지난 95년 분양당시의 땅값이 1백8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노른자위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95년 이땅을 사들인 미도파는 백화점 건설을 계획했다. 전주시내 최대의 인구밀집지를 배후지로 두고 있는데다 도보상권 인구만 3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입지여건이 백화점 건설을 계획한 이유로 알려져 있다.

 

미도파는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 8회분 등 77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98년부터 지금까지 중도금을 내지 못했다.

 

법정관리 인가가 결정된 이후에는 해약과정에서 10억원의 계약금이 개발공사측에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변경을 통한 미등기 전매를 시도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미도파는 지난해말 개발공사측에 정식해약 공문을 접수시켰다.

 

미도파 부도 이후 까르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전국적인 유통업체들이 해당부지 매입에 눈독을 들이며 사업성 검토에 나섰으나 공식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이 땅을 넘겨받은 이후 매각할 계획이다. 이 땅과 인접해 있는 E마트 등 일부 유통업체들은 개발공사와 전주시간 소유권 이전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땅매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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