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稅政)개혁을 기치로 국세청이 지난 9월 제2개청을 선언한 이후 세정(稅政)이 대폭 강화돼 법에 정해진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세정 전산화의 기반인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이 지난 96년부터 가동되며 차곡차곡 쌓인 납세자료 분석이 신속해져 세금 탈루사실이 드러난 사업자의 세금추징이 잇달고 있다. 요행을 바라던 사업자들이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것.
전주세무서는 최근 도내 모생활정보신문사에 대해 무려 5억6천만원의 세금 추징을 결정했다. 세무조사결과 이 회사는 지난 97년과 98년 2개년동안 법인세와 갑근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2∼13억원정도인 연간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하게 된 것.
전주시내 모제과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은뒤 2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주시내 일부 중기(重機)회사의 납세 불성실신고 사실이 전산분석 과정에서 적발돼 이들 중기회사와 거래한 도내외 80여개 건설업체에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됐다. 이밖에 건설회사인 H건설과 S건설 등도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 강화에는 세원관리 과학화와 조사관리 개선을 위해 도입된 국세통합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일선 세무서에도 조사과가 신설돼 조사기능이 강화된 때문. 실제로 전주세무서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예년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정개혁 선언이후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납세서비스도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9월 납세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신설된 이후 12월말까지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는 1백38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돼 이중 1백3건이 시정됐으며 납세자들은 46억7천여만원의 세금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세무서 황일성(黃一成)서장은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세정개혁의 핵심”이라며 “올해에도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무서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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