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출퇴근차량 예매권 할인제와 화물자동차 심야할인제를 시행한다.
출퇴근차량 예매권 할인제는 전국의 각 톨게이트에서 출퇴근용 예매권을 구입,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15%에서 최고 3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승용차와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할인 적용시간대는 오전 6시30분∼8시30분, 오후 6시∼10시까지 이며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또 심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심야할인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 운전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심야시간대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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