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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입찰비리 시비 줄어들 듯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폭이 최대한 확대돼 공공공사 입찰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입찰비리 시비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심사기준·세부기준 및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내용을 개정, 오는 20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간 너비를 지나치게 좁혀 입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를 기초금액의 0∼3% 범위내에서 7개, 0∼-3% 내에서 8개를 각각 만들도록 해 복수예비가격의 폭을 최대한 확대했다.

 

지금까지 행자부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채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만들도록 허용해 사실상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해 왔다. 이로인해 일부입찰의 경우 복수예비가격이 +에서만 작성되는가 하면 복수예비가격간 폭이 지나치게 좁혀져 예정가격 사정률 유출시비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행자부는 또 적격심사세부기준 가운데 3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현행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15점에서 12점으로 낮추는 대신 입찰참가 자격점수를 2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심사항목도 부채비율과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을 없애고 자기자본비율(최고 6, 최저 5)과 유동비율(최고 6, 최저 5)만으로 축소해 심사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개별업체당 최고 7.5점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3.5점으로 축소돼 경영상태 때문에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경우 수주기회가 보다 확대되게 됐다.

 

행자부는 또한 업종별 3년간 실적누계액 평가방법에서 동일업종 실적누계액에 그동안 관급(지급)자재대를 포함했던 것을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공사는 적격심사 기한일을 현행대로 적용하지만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2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탈퇴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실적인정을 평가하고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면 보증서제출자의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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