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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오는 3월부터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들은 주택구입자금의 1/3범위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의 1/2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각각 연리 7.75%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외환위기이후 전세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50%범위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과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연간소득 3천만원미만(상여금제외)의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7.75%다. 그러나 대출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의 ‘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중산층 및 서민의 내집 마련과 2002년도 주택보급률 1백% 달성 등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는 최근 전셋값이 오를 기미를 보이는 등 주택시장의 일시적·국지적 시장불안 요인이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저소득 계층의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변경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

 

-근로자인 경우는 무주택자로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무주택자로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

 

▲연간 급여·소득 확인

 

-무주택자 여부는 은행에서 건교부에 확인 요청하면 주택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연간 급여·소득은 직장의 급여확인서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다. 급여 및 소득확인은 신청 은행에서 일괄 의뢰하므로 민원인은 대출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연간 급여 및 소득의 범위

 

-연간 급여에는 비정기적인 상여금, 일·숙직비, 교통비, 연·월차수당, 식사대금, 시간외 및 휴일근로수당, 벽지수당, 위험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대출대상의 급여 및 소득범위가 실제로는 4천만∼4천5백만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주택구입때의 자금 지원 가능여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저소득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신축·기존주택 여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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