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제2·3 산업단지가 2005년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존속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산업단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이 올 3월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전북도가 정읍산단의 특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지정 기간을 5년 연장키로 결정했다는 것.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게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이 주어지고, 업체당 23억원 한도에서 부지매입자금·설립자금·시설자금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1월말 현재 정읍 제2산업단지는 전체 20만평중 41.5%, 정읍3산단은 22만6천평중 65%만이 각각 분양되는 저조한 분양율을 보여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