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은 10일 ”새 농협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시행이 유보돼야 하며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작업도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회장은 또 ”4월 총선에서 축협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과 정책 연대에 나서겠다”며 “축협을 정치세력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회장은 이날 오전 축협전북도지회(지회장 朴正求)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림부는 축협의 협력없이는 통합작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헌법재판소가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축협과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축협노조원들이 여당 지구당사에서 시위를 갖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축협 전체의 의사는 오는 17일 있을 결산 총회에서 다시한번 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회장은 ”학계 전문가들도 협동조합의 강제통합이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축협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고 강조했다.
신회장은 이에앞서 전북도지회의 올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도내 축산조합원 1백50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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