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무주신용협동조합(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이사장 박남수)이 12일 여유자금 운용 손실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업무 정지됨에 따라 조합원과 예금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장이 우려된다.
12일 무주신협측에 따르면 실무책임자인 이모부장(39·무주군 읍내리)이 규정을 무시한 채 자체 여유자금을 선물등 주식에 투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자금이 바닥나 결국 긴급이사회에서 영업정지 방침을 내렸다는 것.
이 실무책임자는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대로 전주와 대전지역의 H증권, D증권 등에서 선물 및 단기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36억원을 투자한 뒤 32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신협측은 이에 따라 잠적한 이씨(39·무주읍 읍내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부에서는 12일 자체 조사팀을 급파, 이씨가 관리해 온 모든 입출금 내역과 거래관계를 추적하는등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초 쯤 손실규모등에 관한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금주 및 조합원들은 “그 동안 경영은 어려웠지만 모범조합으로 꼽혀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며 영업정지 사태가 몰고 올 파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의 출자금 및 예탁금 전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영지도 착수 후 3개월 안에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하게 되어 있어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급전이 필요한 예금주에게는 타 금융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경영지도에 들어가면 조합의 채권과 채무등 모든 자산관계를 파악한 뒤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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