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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2.3산단 중기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정읍시 하북동 정읍 제2산업단지와 북면 태곡리 정읍 제3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돼 입주기업들이 세제·자금·인력·판로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정읍 제2·3산업단지와 강원도 북평산업단지, 전남 대불산업단지 등 3개도 5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정읍 2·3산업단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으로 이기간동안 이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례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정부가 지난 95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업생산이 낙후된 시·도의 산업단지를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자금 등 특례지원이 가능하도록한 지역.

 

정부는 분양 및 입주율이 낮아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입주기업에 대해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토세 50% 감면혜택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업체 및 병역지정업체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읍 2·3산업단지가 앞으로 5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50∼60%대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이들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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