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적극적인 행정구현 일환으로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전화 및 팩스 또는 우편으로 지적관련 서류를 신청할 경우 후견인이 직접방문하여 상담하고 대행처리해주는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지적민원후견인제는 장애인과 소년소녁장·모자가정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적측량 및 토지분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지적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서비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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