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축산폐수 수질기준이 장기적인 대책없이 수시로 바뀌는데다 최근들어 폐수처리 시설을 위한 국고보조 마저 줄어 축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환경부는 올들어 상수원 보호구역 등지의 허가대상 축산분뇨 방류수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을 3백50ppm에서 1백50ppm으로, 기타 지역은 5백ppm에서 3백50ppm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허가대상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총질소는 2백60ppm, 총인은 50ppm으로 하는 배출기준까지 신설하는등 지난 81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축산방류수 기준을 정한뒤 지금까지 무려 6번차례나 바꿨다.
이때문에 규모가 비교적 큰 일선 축산농가들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규정이나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바뀔 때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을 들여 축사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등 큰 불편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까지 국고보조 50%, 융자 30% 이던 처리시설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국고보조 30%, 융자 70%로 보조부분을 오히려 크게 줄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부추키고 있다.
특히 처리시설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료마저 산업용으로 분류, 농업용보다 높은 전기료를 부과함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민 박모씨(57 화산면 화평리)는 “당국이 폐수기준을 너무 자주 바꾸고 국고보조금마저 줄여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수입개방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축산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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