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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연안화물부두축조 입찰공고 물의

한 지역건설업체가 군산항 연안화물부두축조와 관련, 부두건설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해 부두축조공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양청)은 이에따라 이 건설업체와 체결한 군산항 연안화물부두축조 타당성조사용역시행과 관련된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는 한편 이 타당성조사용역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청은 지난해 12월초 군산 G건설과 군산항 연안화물부두축조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고 군산G건설이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되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해양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했다.

 

이 약정서는 연안화물부두축조타당성조사용역결과 이 부두축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G건설은 항만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이 축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산 G건설은 이에따라 지난달 29일 용역비 7천5백만원으로 충남 천안 (주)세일종합기술공사와 군산항 연안화물부두축조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용역기간 4개월)을 체결했으며 계약금 3천7백50만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G건설은 해양청과의 약정대로 지난 10일까지 해양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용역비를 예치하지 않았으며 용역도 착수하기 전에 부두건설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이 부두축조공사 입찰공고를 지난 13일자 일간건설에 게재했다.

 

또한 G건설은 용역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두축조참여업체를 물색하는등 약정내용을 위반,해양청은 지난 14일자로 G건설과 체결한 연안화물부두축조 타당성조사용역에 관한 약정을 해지했다.

 

해양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같이 군산항 연안화물부두축조와 관련된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 군산 G건설과의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의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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