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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 송아지안정기준가격 상향조정키로

군산시는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완료에 따른 한우농가의 개방불안심리를 해소와 한우사육기반을 안정시키기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의 안정기준가격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정된 가격은 지금보다 10만원 오른 90만원이다.

 

시는 다산장려금제도의 경우 종전에는 가축개량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암소가 3회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지급해왔다.

 

시는 그러나 정부의 대상농가가 일부로 제한됨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3산이상 암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에 도달한 암소는 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가축개량사업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5산이상의 송아지생산암소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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