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내 중심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사전예고없는 방법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당분간 차량운전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31일 김제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내 중심거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에 호르라기 및 방송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는등 사전예고를 했으나 4월 1일부터는 타시군처럼 사전예고없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는 것.
이같은 단속구간은 ▲시청사거리∼구산사거리 ▲박약국∼김제농협∼시립도서관 ▲향교∼금만사거리∼경찰서 ▲전북은행∼화신약국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방법 변경과 관련 “일부 차량운전자들이 사전예고제를 악용, 불법 주정차의 관행을 버리지 못해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전예고를 위한 호루라기및 마이크방송사용에 따른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또 “지난 1월 하순부터 평일의 경우 40명, 5일 김제장날에는 8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실시해오던 불법주정차및 노점상에 대한 지도단속이 3월말로 끝남에 따라 사전예고등으로 불법주정차차량을 유도및 지도할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 교통지도단속요원은 최근 공익요원을 5명을 충원받았지만 모두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이어 “시내 중심지역에서 교통체증및 혼잡양상을 덜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설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며 “차제에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일부 차량운전자들에게 법규준수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사전예고제에 익숙해졌던 일부 차량운전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당분간 단속요원과 차량운전자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기관 단속요원에 의해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