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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수입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여전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하는등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농축산물 생산농가 및 소비자들이 애꿎게 피해를 입고 있어 수입농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소장 김성국)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등 국내 농축산물 생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수입농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한달동안 축산물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김제시와 인근 익산지역등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2백16개업소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였다는 것.

 

이 결과 전체 단속업소의 4.6%인 10개업소가 수입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1개업소는 수입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고 나머지 9개업소는 돼지고기·쇠고기·땅콩·오렌지·계피·엿기름등의 수입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0개업소중 절반이 넘는 6개업소가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거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채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구제역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행락철을 맞아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입 쇠고기와 돼지 고기등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소지가 크다”며 “부정식품단속차원에서 관계기관의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농관원 김제출장소 관계자는 “수입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무기한 펼치겠다”며“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정유통농산물에 대한 신고를 생활화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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