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에서 유기농법과 무농약 및 저농약 등으로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9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친환경농업 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것.
친환경농업은 농약의 안전사용을 준수하고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등 화학제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및 재활용등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림축산물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올들어 5월 현재 농관원김제출장소에 친환경농산물신고 실적은 채소류·과실류·곡류등 32개품목에 8백3톤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개품목에 3백43톤에 비해 물량면에서 1백34%가 늘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농관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시킬경우 소비자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데다 생산농가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을 높게 받을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관원김제출장소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신고실적 증가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제공은 물론 생산농가소득증대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해줄것을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기·전환기유기·무농양·저농약재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하여 생산판매할 경우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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