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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상표도용 김제쌀 애꿎은 피해

대도시지역에서 쌀도소매업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쌀에 김제지역 쌀상표를 도용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제지역 쌀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값싼 정미소 쌀을 농협쌀로 속여 8억여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양곡도소매업자 김모씨(56)등 3명에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K쌀집 지하실에서 일반쌀포대에 ‘김제봉남농협, 푸른마을 쌀’이라는 가짜 상표를 붙여 최근까지 2만2백여포대(시가 8억4천2백45만원 상당)를 팔아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불똥이 양질미을 생산하고 있는 김제지역으로 뛰고 있다.

 

2일 김제 봉남농협(조합장 송규천)에 따르면‘푸른마을쌀’상표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일어 자체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가공생산해 수도권지역으로 판매하고 있는 진짜 ‘푸른마을쌀’ 판매량이 당장 줄고 일부 반품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

 

봉남농협 관계자는 “2년여전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해 생산하고 있는 푸른마을쌀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 판매기반을 굳히고 있는 실정에서 값싼 쌀이 양곡도소매업자에 의해 푸른마을쌀로 둔갑판매됨으로써 큰 손해를 입고 있는등 후유증이 적지않다”며 “향후 판매대책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표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양질의 미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대도시 지역에서 상표도용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제봉남 농협측은 상표도용으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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