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김제시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따른 감사청구 주민수가 완화되어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김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날로 커져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이나 이익에 부합하는 잘잘못까지 따져보자는 욕구가 분출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5월 열린 시의회 제 52회 임시회에 상정했었다.
시가 당초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감사주민 청구수를 관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4백분의 1이상으로 했으나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결과정에서 2백분의 1로 조정, 강화됐다.
그러나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등에 따라 의회내부에서 번안동의가 발의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인해 주민감사청구제는 곧바로 시행되지 못해 왔지만 오는 7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 53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재상정된 관련조례안을 감사청구 주민수 2백명 정수로 조정 의결함으로써 시행되게 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김제시민 2백명이상이 연서하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다.
결국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따른 감사청구 주민수가 당초 20세이상 주민총수 4백분의 1(4백40여명선.김제시 20세인구 8만9천여명기준)에서 정수 2백명으로 줄어듦으로써 주민감사 청구제가 활성화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도내 타자치단체의 경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는 전주시의 경우 1천3백80명, 익산시는 4백64명, 군산시는 1천명, 정읍시는 2백1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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