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12:27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 축사 화재 급증, 예방대책 마련해야

축산업이 활발한 김제지역에서 올들어 전기시설 및 화기 취급 부주의로 축사화재가 급증, 적지않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축사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고 소방차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가연성 재료 때문에 화재발생시 대부분 전소,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보강등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10일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김제지역에서 올들어 6월말까지 양계장을 비롯 돈사·우사등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건으로 재산피해액만도 7천5백여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화재발생건수는 한 건도 없던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1백10%나 늘어난 것이다.

 

화재원인별로 보면 전기시설 취급부주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화기취급주의·선풍기및 냉난방기 과열순 등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축사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들의 소방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냉·난방을 위한 전기시설이 증가하면서 축사의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

 

더구나 대부분의 축사가 가연물질로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외각지역에 위치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화재발생 취약지역임에도 불구,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및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소방대상물이 아니라는게 문제이다.

 

지난해말 소방법개정으로 연면적 1백21평이상의 축사는 소방대상물로 포함되었으나 기존 축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가연성이 높은 축사에 무분별한 전기배선·화기취급부주의등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아

 

소방안전교육·홍보물부착등으로 지속적인 예방지도를 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들의 소방안전의식이 결여돼 화재취약지역이 되고 있다”며 “화재초기 진화및 110신고요령·소화기사용법·소방용수 확보권장·사료및 볏짚 이격 저장등의 소방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특별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지역 주요가축 사육두수는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한우 2만5천여두, 젖소 2천8백두, 돼지 17만6천여두, 닭4백25만여수등으로 도내 전체 가축사육규모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