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표류해왔던 김제시 구(舊)월촌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김제출장소 청사교환매각이 연내 성사될 전망이다.
23일 김제시및 농관원김제출장소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월촌동 입석리 구월촌동사무소청사와 신풍동 농관원 주사무소및 별관청사의 맞교환을 추진해온 가운데 맞교환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농림부및 재경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이뤄졌다는 것.
이에따라 조만간 양청사의 토지및 건물감정평가를 실시한뒤 연내 교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월촌동사무소 청사는 부지 1천5백61㎡에 건평은 5백86.69㎡이며 농관원김제출장소 주사무소는 부지 6백60㎡에 건평 2백29㎡, 별관은 부지 1천3백98㎡에 건평1백59.82㎡이다.
양청사가 교환매각될 경우 농관원은 청사가 낡고 비좁아 설치못했던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의 설치와 2개청사로 분리 운영되던 청사를 단일화함으로써 불편해소및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월촌동과 교동통합으로 월촌동이 교동에 흡수되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에 빠진 월촌동지역 국가기관이 유치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3월 농관원이 청사교환매각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내 국가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교환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일부 월촌동지역주민들이 김제농협월촌지소를 유치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드러냄으로써 교환매각에 제동이 걸렸었다.
이같은 제동은 김제농협 이사회에서 구월촌동사무소이전문제를 부결시킴으로써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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