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한 전자금융 납부제도가 정착되고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등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전자금융 납부제는 자진납세 의무자와 체납자에게 기한내 납부안내와 체납사실을 자동안내 함으로써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세및 중가산금을 물지않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제시는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시행, 지난해말까지 3만4백79건, 26억원 상당을 납세의무자들이 이용했다.
전자금융 납부제도의 이용은 정기분 납기후 1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용가능한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가 해당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전자금융납부 제도는 인터넷, PC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매체를 이용,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서에 찍힌 이체번호와 농협계좌번호만 알면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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