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및 불법운행차량 꼼짝마라’
사고위험을 안고 있고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불법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돼 해당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27명으로 구성된 3개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4월 한달동안 불법구조변경을 비롯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차량·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등에 주야간 강력 단속에 나선데 따른 것.
이번 단속은 LPG연료장치및 밴형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에 표적이 맞춰진 가운데 가스충전소에 대한 불시및 상근 단속과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이용장소를 대상으로 그 어느때보다 강도있게 실시돼 불법차량들이 발붙일 곳을 잃고 있다.
시 교통행정과 남해룡과장은 “불법구조변경차량등은 사고위험을 크게 안고 있는데다 탈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자동차안정성 확보및 탈루방지등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PG연료장치및 밴형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등으로 적발고발될 경우 원상복구조치는 물론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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