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펼치는 농번기 민원배달제와 민원후견인제가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 부녀화돼가는 농촌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추진된 민원배달 건수는 총 1백90건에 이르고있다.
단순민원 때문에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참봉사행정을 실현한다는게 이 제도의 취지이다.
주민등록등초본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적(제적)등초본이 27건, 토지임야대장이 22건, 지적도가 15건, 건축물대장이 13건, 과세증명이 9건, 기타 37건등이다.
용지, 백구, 황산, 검산동 지역은 각각 20건이 넘는 민원배달 실적으로 올린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관내 7백17개 자연부락에 2백31명의 민원배달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농민들이 민원배달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허가등 복합민원 접수때 민원인이 지정하는 후견인을 지정, 이 후견인이 민원처리를 대행토록 하는 ‘민원 후견인제’도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올 상반기중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한 건수는 총 1백7건에 이르고있다.
김제시의 경우 7급이상 경력직공무원 72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이들이 민원상담과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또한 결과까지 통보토록 하고있다.
출신지나 거주지, 주요경력별로 분류, 민원서류 접수때 민원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토록 하고있다.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시민들이 민원배달제와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토록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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