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22:5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 주민 요구따라 버스노선 조정



 

읍면을 순회하며 이뤄지는 시정설명회나 시의회 시정질문때 거론되는 내용들이 행정에 속속 반영되고있다.

종전같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던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민선시대에는 비수익 손실우려가 있음에도 불구, 즉각즉각 이뤄지고 있다.

김제시는 시내버스 노선 72개중 30개 운행노선에 대해 신설,연장,변경, 또는 합병조치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인가내용을 보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이 특이하다.

올 상반기중 곽인희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정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시내버스 노선변경관련 건의사항은 총 10가지였으나 이중 이번 조정과정에서 7개가 반영됐다.

도로포장이 안돼있거나 대체노선이 없는 경우, 또는 합리성을 결여한 사항 3건 이외에는 모두 반영된 셈이다.

성덕면 남포리에서 면사무소간 3km 구간에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면사무소나 농협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김제-모산간 노선등을 우회토록 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또한 신풍동 부영3차 아파트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불편이 있다고 건의하자 이번 조정과정에서 경유토록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 자가용의 증가, 유가인상으로 인해 업체의 경영난이 커 노선조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건의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금을 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노선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