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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농산물도 리콜제 시행한다



농산물도 리콜제가 시행된다.
김제용지 황토포도가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키위해 2배 리콜제를 시행한다.

 


2배 리콜제란 고객이 구입한 용지황토포도에 대해 품질에 문제가 있을경우 상담원이 확인한뒤 구입한 박스의 2배로 상품을 교환해 주는것으로 용지황토밭에서 생산출하된 모든 품목에 한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시행되고있다.

 


이와같은 리콜제는 최근들어 용지황토포도가 유명세를 타면서 일부에서 불량품이 섞여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우려됨에따라 도입됐다.

 


황토포도 작목반 관계자는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경우 물품비용은 물론,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생산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불량품 출하를 막을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금융검문소 부근에 설치,운영중인 황토포도 직거래 장터는 도로변 간이판매소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격일원화 제도등을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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