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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던 범인마저 놓치는 경찰'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달아났다 검거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호송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직후 별도 징계처분없이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지난 10월13일 전북경찰청 강력계에 검거돼 전주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박모씨(24·전주시 인후동)는 구토 증세를 호소, 사건담당자인 김모 경장(35)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치료를 마친 박씨는 '차에 타라'는 김 경장의 지시에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척하다 김 경장이 운전석쪽으로 돌아가 앉는 짧은 순간에 사라졌다.

 

박씨는 도주 직후 자신의 연고지인 완주군 용진면 친구 집으로 가 쇠톱과 절단기로 수갑을 풀고난 뒤 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정읍의 한 여관에서 사건발행 5시간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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