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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 이유 폭력시위 영장 기각

 

부안 방폐장유치반대와 관련, 30대 폭력시위 혐의자에 대해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과잉폭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방폐장반대 집회과정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백모씨(32·부안군 부안읍)에 대해 고창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부안사태와 관련해 절차와 방법의 적법·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야기된 폭력 역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부안사태와 관련해 경찰력의 과잉진압을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부안 방폐장유치반대 집회과정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및 화염병 집회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씨는 당시 흉기 등을 지니고 있지않은 채 경찰에 체포됐으며, 무리한 구타로 인해 최근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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