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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법 유치 법률개정안

 

'전주고법 유치 법률개정안'이 11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고등법원 유치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주고법 유치를 목적으로 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장영달의원 등 60인)'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청원(정세균의원외 27인)'등을 비롯한 23개 법률개정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 고유법안만을 심의하는 제1소위-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부결땐 전주고법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전체회의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그러나 이날 상정안 가운데는 윤경식의원 등 20인이 의원발의형식으로 청주고법 유치를 목적으로 한 개정법률안이 함께 상정됐다는 점에서 전주·청주고법의 동반유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강현욱도지사를 비롯해 전주고법유치추진위 진봉헌변호사, 차종선전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측면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고법유치추진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전주고법 유치의 공은 국회에 넘어간 상태”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진봉헌변호사는 "전주고법 유치 관련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도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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