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년 '지원 설치' 추진
전북 숙원사업 수년째 해결 안돼
전주고법 유치를 위한 법안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도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광주고법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계속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전주고법과 청주고법 설치 문제와 관련 "전주 등의 경우 고등법원을 설치하기에는 아직 인구, 사건 수 등의 규모가 너무 적다”며 상정된 법안을 부결시켰다.
전주고법 설치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도민들은 여전히 재판권 제약은 물론 엄청난 시간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국회는 물론 최근 서울지역 4개 지원의 본원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법원이 서울시민의 재판권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 주민들의 재판권 불이익은 철저히 외면한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앞서 소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이공현 차장은 "고등법원 지원 설치 문제는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중에 전주와 청주에 고법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칙안을 대법관회의에 상정, 지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법원 지원 설치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은 광주고법 제주지원 한 곳이며, 전주와 청주의 경우도 규칙을 만들어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이와관련 전주와 청주고법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해 온 진봉헌 변호사와 심규철의원(한나라당=보은 옥천 영동)은 "고법의 지원 설치를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 고유 권한이고, 법원행정처는 지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은 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전주와 청주 고법지원 설치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 대법관회의에 상정토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양 지역이 합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고법유치위 진봉헌 집행위원장은 "올해 안에 매듭지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무산돼 아쉽다”며 "그러나 고법지원 설치 규칙안을 만들어 대법관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원행정처의 약속을 얻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 출석한 대법원 관계자가 내년 중에 광주고법 전주지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추진위와 정치권의 분발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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