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9일 전주지검에 공무원 노조사태와 관련된 23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격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노조 간부들이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참여한데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치닫던 공무원 노조사태에 화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9월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로 비롯된 전주시 노조사태는 지난 10월 15일 간부공무원 책상파손 및 시장실 점거농성으로 노조간부 27명이 무더기 고소고발조치되고 이 가운데 노조 지부장을 비롯 4명이 구속, 또는 기소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았다.
노조측은 이에 반발, 시청 건물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70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정시 출퇴근, 1인시위, 근조(謹弔) 피켓 시위, 점심 집회, 전공노의 항의방문 등 투쟁수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고 노인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노조를 찾아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연합은 김완주 시장에게 적극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장외사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기차가 마주달리던 형국인 전주시 노조사태가 이제 극적인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노조에서 농성장을 철거하고 현업에 복귀할땐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노조도 지난 26일 김 시장을 만나 단체교섭 요구를 내년으로 미루고 불법단체 명시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과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했다. 또한 노조명의의 서명이 부담스러울 경우 공직협 명의로 서명할 용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김 시장과 노조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할 때다. 서로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전주시를 63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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