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전주지역의 신규 아파트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들이 해당지역의 종세분 확정 지연으로 설계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가 하면 부지매입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말 종세분을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발표한뒤 이달 말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공람기간 주민들의 여론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종세분안 발표이후 구도심지역을 비롯한 1·2종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여론수렴 등의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확정발표는 당초 계획했던 3월께보다 훨씬 늦은 6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올해 초 전주지역에서 신규 주택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중인 건설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종세분 확정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부지가 2종으로 확정된 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3종에 비해 약 30% 가량 축소돼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중인 평화국민임대아파트의 실시설계 적격업체는 현재 해당지역이 3종이라는 전제아래 설계작업을 진행중이지만 2종으로 확정될 경우 약 2달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3종으로 확정되더라도 관련 일정이 지연돼 오는 3∼4월께 착공예정이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뿐만 아니라 3백여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모 건설업체도 종세분 확정 지연으로 설계 및 사업승인 신청을 유보하는가 하면 신규 사업을 위해 4곳의 부지를 물색해놓은 모 건설업체도 부지매입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종세분 문제가 주택업계 신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종세분 확정이 지연되면서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 사업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종세분이 확정되면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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