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업체 2만평 매입 아파트건립 추진
3종 지정땐 시세차익만 100억원대
속보 = 3종지정 예정인 전주 송천동 오송지구 특혜시비와 관련 이 일대에 서울소재 S업체가 2만평을 사전 매입,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이미 투기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주시의회 안팎에선 오송지구 개발과 관련, 지역 정치권인사들이 깊숙히 개입됐다는 풍문이 무성해 향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임병오 전주시의회 의원은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해 6월 서울 S엔지니어링업체가 오송지구 2만평을 토지주들로부터 매입, 고층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로가 비좁고 공원지역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며 "이곳을 3종 및 2종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다”고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어 "S업체 소유 2만평을 3종 및 2종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시세차익만 1백억원대를 훨씬 웃돌고 있다”며 "특정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구도심권 지역은 1종으로 묶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 안팎에서도 "오송지구 개발은 마치 판도라 상자와 같다”며 "이를 파헤칠 경우 후폭풍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해초부터 일부 업자들이 S업체의 토지매입에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평당 70∼80만원선에 거래되던 논과 밭이 현재 1백30∼1백50만원대를 홋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투자자들이 오송지구 땅 매입에 혈안인 상태”라며 "현재는 매물이 없는데다 업체에 헐값으로 땅을 판 사람들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일각에선 "오송지구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특위 구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오송지구에 1만평을 소유한 토지주 K모씨는 "지난 72년 학교건립을 위해 당시 주거지역을 매입했으나 시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바람에 20여년간 민원을 제기, 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특혜 및 투기의혹 운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씨는 또 "그동안 땅을 팔라며 아파트 업체와 부동산업자들로부터 수도없이 회유와 협박을 받아왔다”며 "오송지구 부지는 계획대로 장애인 IT기술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약속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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