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질병에 대해 환자는 6개월간 총진료비를 300만원 이내에서만 내면 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환자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2일 거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파탄를 막고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환자에게 환급토록 했으나 이번에 진료비 합산기간과 진료비 총액을 대폭 확대한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환자는 연간 8만5천명에서 24만8천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특히 중증.만성 질환자에게 큰 혜택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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