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외국어학원장이 '토익(TOEIC)만점 강사'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해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전주교육청은 27일 전주시 덕진동 소재 모외국어학원장인 J씨의 토익성적을 최근 시험 주관기관인 (재)국제교류진흥회에 확인한 결과 '토익 만점'광고는 허위사실임이 드러나 관계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근 대학가와 학원내부 광고를 통해 위조된 토익 성적표를 공개하며 만점(9백90점) 강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왔다. 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만점강사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행정처분 이후에도 학원 내부에 일시적으로 허위문구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다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토익(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은 미국 ETS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숙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시험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2년 처음 선을 보인후 각 기업체및 기관들이 입사시험을 비롯, 승진및 해외파견 근무 자격요건으로 토익성적을 요구함에 따라 최근에는 대학생과 직장인뿐 아니라 중·고교생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1차과목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를 없애는 대신 토익및 토플등 외부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토록 결정, 토익 성적표 위조 사실이 시험성적의 공신력과 맞물려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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