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잇따라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키로 해 고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조흥은행이 최근 각종 수수료를 올린데 이어 하나·제일은행도 6월부터 기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새로운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할 방침이며, 국민은행도 업무원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수료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CD 공동망으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영업시간에는 8백원에서 1천원, 영업시간 외에는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수수료가 오르고 영업시간 외 계좌이체 수수료도 1천5백∼2천원에서 1천6백∼2천1백원으로 인상된다.
CD/ATM기로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할 때 물리는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도 각각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오르며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수수료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를 연장할 때 받는 수수료는 각각 1천원씩 상향 조정된다.
제일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를 각각 1백∼4백원씩 올려 1천∼2천원씩 받기로 했으며, 그동안 받지 않았던 질권설정·명의변경·전표열람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 각각 5천원씩 부과하는 한편 사고신고 수수료도 1천원을 새로 부과한다.
이와함께 국민은행은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수수료 신설 및 인상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은행들도 고객 반응을 봐가며 1∼2개월 내에 수수료 인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권은 지금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지로·공과금을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하반기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고객들의 반발 및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신한·조흥은행은 지난달 2일 신한·조흥은행 카드로 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의 수수료를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했으며 산업은행도 지난 3월 타행이체·추심·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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