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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농업연수생제 불법체류 통로 전락

 

정부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농업연수생제'가 불법체류의 한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농가에 배정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떠나는 '무단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했던 도내 한 농장 주인은 "6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이들이 1백30만원 상당의 소개비 지불에 상당히 고민하는 등 제도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무단이탈 후 관계기관에 알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늘어놨다.

 

실제 지난해 12월 도내에 첫 배치됐던 연수생 38명 중 12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관계기관(농협 전북본부)은 정확한 수치마저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상당수 연수생들의 무단이탈 주요인이 송출업체에 지불해야할 1백30만원의 소개비 때문이라는 사실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대책 또한 전무하다.

 

담당 관계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배치됐던 우즈베키스탄 농업연수생 38명 중 일부가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이탈자들의 위치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관계자는 이어 "올해에도 6개국에서 농업연수생을 받아들여 도내 농촌지역에 배치를 계획중이다”고 밝힌 뒤 "그러나 사실상 불법체류로 전락하게 될 이탈현상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도내에 첫 배치된 뒤 2명∼10명씩 나뉘어 농업연수생을 신청한 전주와 익산, 김제 등 도내 7개 시군, 12개 농가로 흩어져 부족한 일손을 대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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