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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8개 은행 과징금 96억원

국민, 산업 등 8개 시중.국책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신설한 것으로 적발돼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중소기업, 산업은행이다.

 

이들 8개 은행은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점을 들어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 신용장 금액의 0.4%를 부과하기로 담합했다.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후 다른 은행이 이를 인수할 경우 수입상으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인수 은행이 인수수수료를 징수하고 개설 은행은 직접 인수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데 담합을 통해 중복적으로 수수료를 신설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중소기업 등 5개 은행은 2002년 4월 수출상에게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5개 은행은 금감원이 이자 적용기간 계산방식을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상환일 중 하루 만을 이자기간에 포함하는 이른바 `한편 넣기'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자 이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신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의 담합 과정에는 5개 은행 외에 조흥은행이,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에서는 조흥은행과 서울은행이 참여했다가 추후 합병됐다.

 

이들 은행이 수수료 신설 이후 징수한 총액은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가 1천574억원,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는 384억원 등 총 1천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그동안 매주 수요일 정보교환 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을 통해 상대방의 업무실적, 신상품 제도, 수수료 등 가격정보를 관행적으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앞으로 추가적인 담합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은행들은 해당 수수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해서만 적발과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신설한 수수료를 없애도록 하거나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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